사회

'박근혜 누드 풍자화' 던져버린 예비역 해군 제독, 결국..

벌금은 얼마인가 봤더니..

2020.06.17 10:49  
[서울=뉴시스] 지난 2017년1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곧, 바이! 展'에 전시된 이구영 작가의 '더러운 잠'. 2017.12.2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해군 제독에게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제독 A(66)씨와 B(61)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24일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출품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내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 그림은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19세기 후반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 '올랭피아'에 합성한 것이다. 뒷 배경에 2014년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의 모습을, 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미용주사로 보이는 주사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배경에 있는 태극기의 중심엔 최씨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A씨 등은 1심에서 "판시 그림은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고 음란한 도화에 해당한다. 위법한 절차로 전시돼 보호의 가치가 없다"며 "이 그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격권 침해이고 성희롱, 여성비하 및 폄하이고 국민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림에 대해 그런 주장을 갖고 있더라도 개인이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 정당방위,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없다"며 유죄로 봤다.


이에 A씨 등은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항소심 판결 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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