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백범 김구 선생 가문이 당초 부과받은 18억원의 증여세 중 8억원만 내게 됐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조세 불복 심판에서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진 덕분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9일 김구 가문에 매긴 증여세 18억원 중 1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당초 국세청은 지난 2018년 10월11일 김구 가문에 김구 선생의 차남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2016년 5월19일 사망)이 생전에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한 상속세(9억원)와 증여세(18억원) 등 2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김 전 총장은 200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42억원을 미국 하버드 대학 등에 기부했는데, 이들 해외 대학은 상속·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1년 5개월여 심사 결과 김 전 총장이 2016년 이후 기부한 23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2016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납부할 사람에게 관련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2016년 이전에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내야 할 사람이 살아있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자가 사망하면 자손들이 내야 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를 결정한 2018년 10월11일은 이미 증여자(김신 전 공군참모총장)가 사망한 시점이기에 납세 사실을 알릴 수 없고, 이에 따라 자손들이 부과된 세금을 내야 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법상 통지의무가 생기기 전인 2015년까지의 기부금 19억원에 대한 증여세 8억여원은 내야 한다고 봤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