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강남갑)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태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앞서 지난 3일 배현진 통합당 의원도 같은 내용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태 의원은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르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1세대 1주택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은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불과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런 주택이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종부세 완화는 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 주민들의 대표적인 숙원 중 하나다. 태 의원은 1세대 1주택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번 법안에 이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다시 한번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