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머물 사저 부지로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부지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 4월29일 A씨(67)가 소유하고 있던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부지 및 2층 363-2번지 내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을 매입했다.
313번지(총 291㎡) 중 199㎡와 363-2번지(383㎡), 363-3번지(27㎡), 363-4번지(1871㎡), 365-5번지(164㎡)의 토지와 주택은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공동 소유했다. 313번지 중 92㎡와 363-6번지(1124㎡)는 대통령 경호처가 지분 및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기존 매곡동 사저를 두고 지산리 평산마을에 사저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경호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곡동 사저 주변에는 여유 부지가 없어 경호동을 신축하는 것이 어렵다.
평산마을 사저가 교통요지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평산마을 사저는 경부고속도로와 직선거리로 2㎞ 거리이고, KTX 울산역까지는 차로 20여분 거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통령 사저 매입에는 10억원 이상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문 대통령 내외의 예금으로 충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각각 예금 9억3260만원과 6억1747만원, 총 15억5008만원을 신고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