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직장인들이라면 한번쯤 '이번에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치는 법정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의문을 가져봤을 것이다.
이와관련 나흘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6월6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 발생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충일은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제3조'에 따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토요일과 겹치는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역시 대체공휴일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된다.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 다른 공휴일(일요일, 개천절, 석가탄신일)과 겹치면 공휴일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쉬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이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행안부는 설날과 추석은 고향 등을 방문하는 가족들 간의 만남과 국민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이고,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어린이날이 대체공휴일에 포함된 배경은 조금 다르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발맞춘 방안으로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 양립을 위해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윤년이 껴 1년 366일 된 2020년의 휴일은 앞으로 다가올 현충일·광복절·개천절이 모두 토요일과 겹쳐 지난해보다 훨씬 줄어 들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