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가 가출하자.. 119에 전화 걸어 남편이 한 일

소오름

2020.06.01 17:13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집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 목소리를 흉내내고, 경찰관 행세까지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9·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4일~15일 이틀간 서울 및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30차례 이상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집을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 119에 잇따라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119에 전화를 걸어 위치정보조회거부 등록을 한 아내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위치정보조회거부 등록을 했던 것"이라면서 "집에 귀가했으니 거부등록을 해제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A씨의 아내가 신고한 것으로 접수해)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하자 다시 "위치정보조회거부 등록을 유지해달라"면서 거부등록해제 접수를 취소했다.

이후 A씨는 다시 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119에 전화를 걸어 "낮에 신고접수한 A씨 아내의 위치정보조회거부등록해제 접수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고 재차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허위신고를 확인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1년 전에도 119에 전화를 걸어 유사한 내용으로 거짓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은 경찰 고발에 이어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윤인수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긴급 구조 외 개인적인 목적으로 허위로 긴급구조를 요청해서는 안된다"면서 "상습 허위 긴급구조요청자는 2차 위반시 6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