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4·여)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5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8%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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