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5명을 추가로 출국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제퇴거 조치된 외국인은 2명이다. 파키스탄인 H씨는 입국한 다음 날인 지난 4월27일 격리지를 이탈해 대구시 소재 다중시설을 이용하고 같은날 저녁에 격리지에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한 뒤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 L씨는 지난달 14일 입국해 그 달 28일까지 자가격리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격리지에 두고 11차례 상습적으로 이탈해 강제퇴거 조치됐다.
또 중국인 C씨는 지난달 12일 입국해 23일 흡연을 위해 일시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하며 방역당국의 전화를 수차례 의도적으로 끊거나 회피하는 등 방역당국의 점검을 방해해 출국명령을 내렸다.
3월10일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온 폴란드인 B씨는 친구인 폴란드인 G씨의 집에 머무르던 중 G씨의 확진판정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됐다. 그럼에도 자가격리 기간 거의 매일 10~15분씩 공원을 산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코로나 확진 치료비 2100만원을 전액 자비로 부담하고 영어를 몰라 고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귀국을 원해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다.
영어강사로 3월20일 입국한 영국인 B씨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그 달 23일 검사 후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음에도 23~24일 친구 집에 가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하며 다수의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법무부는 출국 조치한 5명 중 파키스탄인 H씨와 중국인 L씨와 C씨에 대해서는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했다.
다만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거나 방역당국에서 제공한 음식물의 조리용 냄비를 가져오는 등 고의성, 중대성 및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낮은 외국인 9명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대신 범칙금을 부과하고 엄중 경고했다.
이날 현재까지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17명,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7명이다. 공항에서 특별입국절차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36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지역전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