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택배기사 형제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입주민은 물론 맞은 택배기사도 입건했다.
입주민의 갑질 폭행을 견디다 못해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희석씨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발생한 유사 갑질 사례라는 점에서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용인동부경찰서와 피해 택배기사 형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35)는 단지 내에서 택배기사 B씨(30)와 그의 동생 C씨(22)를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렸다.
A씨는 당시 마스크 착용 문제로 B씨 형제와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서로 몸을 밀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B씨 형제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언쟁 중 B씨로부터 한 차례 밀침을 당한 A씨는 B씨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고, 이를 말리던 C씨도 폭행했다.
A씨의 일방적 폭행에 갈비뼈에 금이 갔고, 동생 C씨는 코뼈가 부러졌다.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B씨를 폭행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 택배기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께도 같은 일로 언쟁이 있었고 A씨가 택배 회사 측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B씨도 A씨를 밀친 정황이 확인돼 함께 입건하게 됐다. 피해자 측에서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