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한유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양로시설을 운영하며 시민들로부터 수십억원대의 후원금을 받아온 나눔의집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모집등록을 수년간 하지 않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뉴스1에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기부금품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한차례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부금의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특히 기부금 모집액이 10억을 넘을 경우 행안부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눔의집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지난해 기부금 수입은 지정후원금 5억1637만원, 비지정후원금 25억5551만원을 합쳐 약 30억원 규모다.
나눔의집 관계자도 "회계사와 함께 법인 운영을 검토하면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직원들에게 등록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며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지시한 이후 모집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등록처인 경기도청과 행안부에는 등록된 내용이 없었다.
한편, 최근 나눔의집 직원들 사이에서 기부금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
김대월 나눔의집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은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임을 내세우며 할머니들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돌보는 전문 요양시설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양로시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직원들이 국민신문고에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기도가 지난 13일부터 15일간 나눔에 집에 대한 특별점검을 했다.
점검결과 나눔의집이 미출근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대표이사가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를 법인이 지급했던 점 등 다수의 문제가 드러났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나눔의집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