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금 2000만원 체납' A씨, 알고보니 연봉이 무려..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찌질이들

2020.05.19 08:34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1473명을 적발하고 이 중 877명에게 체납세금 9억원을 징수했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수억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펀드매니저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1473명을 적발하고 이 중 877명에게 체납세금 9억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납세태만 체납자 596명은 특별 관리하고 순차적 급여압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공공·교육, 공무원 등 6개 직군별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공무원 직군은 연봉 1억원 이상 기준과 관계없이 체납 유무를 조사했다.

직군별로 보면 Δ의료계 172명 Δ금융계 111명 Δ법조계 53명 Δ대기업 528명 Δ공공·교육계 201명 Δ공무원 408명 등 총 1473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1억에 이른다.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살면서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신고 소득만 연 7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2018년 지방소득세 등 20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자진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치됐다.

또 지난해 재산세 등 500만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으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연봉 5억원이 넘는 펀드매니저로 적발되자 그제야 바로 세금을 납부한 납세 태만자였다.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C씨는 8000만원의 연봉을 받고도 체납액이 1400만원에 이를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다 조사에 적발돼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이 밖에 연봉 1억7000만원을 받는 회사 임원 D씨는 16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연봉 1억원의 고소득자인 변호사 E씨는 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오다 이번 조사 진행 뒤 세금을 납부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전문직이나 CEO같은 고액 연봉자들은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며 “하지만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상당수는 납세의식이 약한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고소득자의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법적 절차를 동원, 끝까지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