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수학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빼돌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사 A씨(3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청주시 서원구 한 수학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94회에 걸쳐 2307만원의 수강료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수강료를 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 금액의 수강료를 계획적으로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