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일가가 무너뜨린 대한민국 정의, 엄정한 사법정의 실현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사실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이뤄졌다. 그리고 자녀입시비리와 불법사모펀드 투자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덕분에 국민들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할 전직 법무부장관과 그의 부인이 온갖 범죄혐의로 언론에 등장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하루 종일 봐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조국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고통스러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여전히 자신만을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의 정당한 권한행사’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수오지심(羞惡之心),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며 “최소한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말은 있어야 했지만, 오로지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헛된 믿음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검반장의 증언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혐의를 알고도 묵인한 자. 이 전 특감반장에게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자가 조국이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정 교수의 석방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이제 시작이다.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조국에게 적용된 혐의만도 무려 12가지다. 정교수 석방이 면죄부 발급을 뜻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