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인터넷 댓글로 비방한 50대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노출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관련 기사에 "부끄러운줄도 모르고…(중략) 함부로 지껄이는 것이 친일개막국당 관종 국회의원답다" 등 비속어를 섞은 모욕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을 게시해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