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만희 사법처리 수순?…지자체 이어 국세청까지 전방위 압박

현재 이만희 총회장과 관련한 3개의 고소고발건이 있다

2020.04.29 10:31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달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마친후 엄지 손가락을 들며 퇴장하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찰, 검찰, 시·도 지자체에 이어 국세청까지 이 총회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28) 전국 신천지 교회 등에 조사관 200여명을 파견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교회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종교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공개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월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이 총회장에 대해 감염법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61일 만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검찰과 경찰의 이 총회장에 대한 조사와도 맞닿아 있다. 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횡령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이첩돼 수사로 이어진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 총회장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4건의 고소·고발 건이 있었고 이 중 1건은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남은 3건에 대해 계좌 분석, 관계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 밝힌 바 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살펴보면, 이 총회장은 교회 자금 횡령 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교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는 전피연이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관리 위반, 교회 자금 횡령 혐의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청와대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이는 수원지검이 맡아 과천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검·경뿐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등 시·도 지자체도 거들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단체'라며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지난달 26일부로 취소했다. 앞서 지난달 1일엔 이 총회장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총회장에 대해 강공 일변도를 펼쳐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코로나19 사태 속 지난 5일 시설 폐쇄와 집회 금지 조처가 내려진 경기 가평군의 신천지 시설에 무단출입한 이 총회장에 대해 시설 폐쇄 및 집회 금지 조치 위반 혐의로 8일 형사고발한 상태다.

코로나19 진원지로 꼽히는 신천지가 방역당국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천지 강제 해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에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천지 측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라며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