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채널A 본사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기자들이 막아서며 대치 국면이 이틀째 지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A 이모 기자와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날(28일)부터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본사 관련 부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해 29일 오전까지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8시쯤부터 검사와 수사관 5~7명 정도를 투입해 채널A 보도국과 이 기자의 주거지 등 해당 기자의 취재 과정과 관련된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신라젠 의혹 취재 관련 녹취록, 녹음파일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5곳을 대상으로 시작된 압수수색은 채널A 본사를 제외하고 28일 오후 늦게 마무리됐지만,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은 기자들이 검찰 측과 대치하면서 29일 오전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채널A 측과) 안에서 아직 협의 중에 있다"며 "이날도 압수수색 시도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이번 강제수사에서 MBC에 사건을 제보한 지씨의 자택과 이철 전 대표가 수감된 교도소,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에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MBC에 대한 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전날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사건과 최경환 전 부총리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소, 고발 사건의 혐의 유무는 물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검경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가 포함됐다가 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 고의적으로 MBC에 대한 영장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에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자신과 주변 인물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MBC 박성제 사장과 민병우 보도본부장, 왕종명 앵커, 장인수 기자, 이 전 대표, 이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지형 변호사, 제보자 지씨,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됐던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돼 형사1부가 함께 맡고 있다.
취재와 관련된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은 1989년 서경원 평화민주당 의원 방북건을 취재한 한겨레신문에 대해 국가안전기획부가 단행한 압수수색 이후 31년 만이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는 이날 오후 "검찰이 31년 만에 언론사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했다"며 "기자가 취재자료를 취합하고 공유하는 공간에 검찰 수사 인력이 들이닥쳐 취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