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찰 간부가 임신한 후배 여경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이라는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27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진주경찰서 소속 A경정(과장)을 상대로 오는 29일 감찰처분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감찰처분심의위원회는 논란을 일으킨 직원을 징계위원회로 회부할지 여부와 중징계·경징계 등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다.
A과장은 지난 2월3일 직원들 인사이동과 관련해 임신 8주차인 여경 B씨가 출산휴가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기존 근무처에 잔류하고 싶다고 한 의견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이라는 말을 B여경에게 건넸다. 이후 B여경은 3교대 근무인 파출소로 자리를 옮겼다.
파출소로 근무지를 옮긴 B여경은 수면과 식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2월8일 정기검진에서 유산 사실을 알았다. B여경은 “3주 전 정기검진에서는 정상이었고, 그 사이 신체적 이상이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다”면서 A과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A과장은 “인사지침과 조직문화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비하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감찰계는 “인사 지침상 전출돼야할 직원 중 일부는 남아있기도 했다. 여경이 전출 시 업무도 새로 배워야하고 6개월 뒤에는 출산휴가를 가야하기에 충분히 잔류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발언이다”고 말했다.
다만 병원 진단서상에는 B여경이 유산한 이유가 ‘불상’이라고 돼 있으며, 유산 시점 역시 2주의 간격이 있어 A과장과 면담한 날과 그전 날까지 포함돼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