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ㆍ충북=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5급 공무원 A씨를 대기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다가 야근하는 부하 여직원을 불러내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여직원이 이달초 음성군공무원노동조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며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다.
군 관계자는 "당시 술자리 참석자 등 진술을 토대로 대기발령했다"며 "충북도에 조만간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