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통신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서 통신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정부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로밍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 피싱 수사를 하던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보이스 피싱 전화가 발신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업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보고 3월과 4월 두차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한 끝에 2000여개의 유심칩을 입수했다.
경찰은 이중 약정 기간이 끝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유심칩 1000개가 보이스 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1차 조사결과 이중 130개가 보이스 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피해액만 19억 8000만원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가운데 취업준비생이던 B씨(20대 남성)는 400여 만원의 보이스 피싱을 당해 괴로운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1000여개가 보이스 피싱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은 약 2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보이스 피싱 범죄를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나머지 유심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