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비선실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어머니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된 5억원의 증여세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선고기일에서 "1억7538만원 등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강남세무서는 2017년 11월1일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에 대해 최서원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2018년 7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측 대리인은 "통상 음악 특기자 부모들이 악기를 사주고 한 것에 세금을 부과한 적은 없다"며 "세무서가 여론에 밀려 성급하게 세금을 부과하다보니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판결문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이 부분에서 승소를 한 것 아닌가 추정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