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4세 아동을 78㎝ 교구장 위에 올려놓고 훈육했다가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3월 4세아동이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78㎝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아동을 교구장 위 창쪽으로 흔들어보이는 등 약 40분안 앉혀뒀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창문을 열어둔채 창문 옆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행위가 적합한 훈육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보육교사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훈육과정에서 일어난 행위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며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