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여성의 아이를 살해해달라며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출신 강모씨가 해당 교사를 상대로 2012년부터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강씨의 상습협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1~3심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2017년 4월9일 피해자 집에 찾아가 빨간색 글씨로 '조각낸다. 토막낸다. 죽인다. 찢는다. 도려낸다. 학살한다' 등 내용을 적은 A4용지 6장을 출입문에 붙였다.
또 '이사가도 소용없다' '이제는 살인쯤 저질러도 아무렇지 않으니 무응답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등 내용이 적힌 협박편지 3통을 문 앞에 놔뒀다.
그해 12월23일엔 피해자가 이사를 간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에 빨간 사인펜으로 '죽이겠다, 나의 자살 또는 너의 학살'이라는 영어 문장을 적고 피해자의 '채용·건강 신체검사서' 사진에 스테이플러 심을 여러 개 박아 문 앞에 두고 갔다.
이와 함께 '주민번호를 바꾸더라도, 배우자나 성별, 국적, 그리고 외모까지 바꾸더라도 어디든지 쫓아갈 수 있다. 니들 자식○○는 토막낼거다. 경찰에 신고하면 출석요구 들어오자마자 유서쓰고 투신 자살한다' 등 내용이 적힌 편지를 문에 붙여놓고 협박했다.
강씨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원무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범행 하루 전인 2017년 12월22일 업무용 컴퓨터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피해자의 '채용·건강 신체검사서'와 '종합건강검진문진표'를 복사해 사본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2012년부터 피해자를 협박해 2013년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2015년 11월30일 '타오르는 분노는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용기의 한계를 넘어섰고, 마침내 내 목숨을 무기로 쓸 수 있게 되었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시작으로 2017년 12월24일까지 16회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냈다.
2018년 3월 1심인 수원지법은 "피해자가 주거지를 옮기는 등 협박으로부터 벗어나려 했으나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집요하게 추적해 범행을 계속하고 피해자 부모, 자녀까지 협박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과 법익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면서도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스퍼거증후군으로 인한 정신병적 상태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은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는 심신미약에 관한 심리미진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에 관한 항소이유가 철회된 점을 들어 상고를 기각,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범행을 반성한다던 강씨는 지난해 3월3일 출소해 수원시 영통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남은 복무를 이어가다 피해자 개인정보를 다시 빼돌려 범행에 이용했다. 그는 피해자를 17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로 재차 기소됐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자신을 강씨의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그의 출소 이틀 전 이사했고 6개월에 걸쳐 주민등록번호도 바꿨지만 5개월 뒤 그는 아파트 우체통에 저의 새로운 주민번호와 딸아이 주민번호를 크게 적은 종이를 두고 갔다"며 그간의 스토킹 피해를 적었다.
이어 "2012년부터 지금까지 9년째 살해 협박을 받으며 불안과 공포에 늘 떨며 살았다"며 "그의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청원글을 보고 또 저와 아이를 협박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