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귀가하는 女 쫓아간 중국인, 바닥에 넘어뜨리더니..

징역은 고작 3년

2020.03.29 09:00  
© News1 DB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심야시간대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1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특수강도, 사기,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모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치씨는 지난 1월7일 서울 서초구 방배역 부근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10대 여성 A씨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흉기로 위협해 A씨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치씨는 빼앗은 신용카드로 담배 한 값을 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인 1월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길가에 30대 여성 B씨가 세워둔 80만원 상당의 전동 킥보드를 훔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치씨는 흉기와 마스크를 미리 준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치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치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특히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치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훔친 킥보드를 다시 돌려준 점을 고려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