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만취한 상태로 택배트럭을 훔친 뒤 국회 앞 도로까지 운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전 1시40분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등포구 신길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트럭을 훔친 뒤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3문까지 약 1km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택배기사가 트럭에 키를 꼽아둔 채 문을 열어놓고 배송하러 간 사이에 차량을 훔쳐 국회로 이동했다.
당시 국회 3문을 지키던 경찰관들이 차도에 택배트럭이 한참동안 서있는 걸 이상하게 여겨 확인을 위해 다가갔고, A씨가 술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하자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0.13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