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밥을 굶기며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탁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0월 A양(당시 15개월)에게 약 열흘간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가 하면, 주먹과 발을 이용해 수시로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계속된 구타와 영양결핍으로 쇠약해진 A양이 경련증상을 보이는데도 학대가 들통날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32시간동안 방치된 A양은 뇌사상태에 빠졌고 뒤늦게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양의 사인은 구타당한 아기증후군, 저산소성 뇌손상, 외상성경막하 출혈로 인한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조사됐다. 미만성 축삭손상은 외상성 뇌부상의 가장 심각한 상태로, 주로 자동차 사고나 낙상,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다.
김씨는 또 2016년 3월 당시 18개월이던 B군을 돌보면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넣어 얼굴과 목, 가슴에 2도 화상을 입게 하거나, 생후 6개월 C양의 코와 입을 10초간 틀어막고, 욕조 물에 전신을 빠뜨린 채 5초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며 수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씨는 자신을 믿고 아이를 맡긴 피해자들 부모의 신뢰를 무참하게 짓밟았고, 고문에 가까운 학대행위와 방치 속에 소중한 한 아이의 생명이 사라지게 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은 "피해 결과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잘못과 책임 또한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점을 항소심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1심보다 징역 2년이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