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 女주인에 시비 걸던 취객, 자신의 몸에..

다행히 여주인이 다치지 않은 이유는?

2020.03.17 15:32  
지난 13일 오후 5시 58분께 대전시 중구 선화동의 한 편의점에서 A씨(45)가 몸에 인화물질을 부은 뒤 불을 붙여 내부가 불에 탔다. (동부소방서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지난 13일 오후 대전 한 편의점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병원으로 옮겨진 40대는 연기를 많이 흡입, 기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58분께 대전시 중구 선화동의 한 편의점에서 A씨(45)가 몸에 인화물질을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가끔 편의점에 들러 주인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편의점을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 몸에 붙은 불은 꺼져 있었으나, 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편의점에는 60대 여주인이 있었으나 밖으로 몸을 피해 다치지 않았다.

불은 편의점 내부 20㎡와 내부에 진열돼있던 상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845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1분만에 진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연기를 많이 흡입, 기도가 상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