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경비원 업무 관련 단속이 내년으로 늦춰진다. 관련 법 준수를 놓고 주택업계 등의 반발이 제기된 가운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1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은 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 사전 계도기간을 종전 5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는 등 경비업법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계도를 진행해왔다.
경비업법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자들의 요건 충족을 파악해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한을 늦췄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업해 법령 개정 등 공동주택 경비업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