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속 배우에 "대표와 사귀어요?" 물은 직원의 최후

아니..궁금했을 수도 있지..

2020.03.07 06:00  
서울행정법원 전경 2014.6.19/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소속 배우에게 대표와의 스캔들에 대해 물어봤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 엔터테인먼트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십여 년간 담당해오던 B씨는 지난 2017년 7월 A 회사에 영업본부장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회사와의 분쟁으로 5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게 됐다.

이듬해인 2018년 4월 B씨는 명예회복을 위한 정식사과, 밀린 임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복직을 하게 됐다. 하지만 원래 하던 매니지먼트 업무와는 전혀 다른 일인 '수익모델 개발 담당' 부서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B씨는 자신이 6년간 매니지먼트를 담당해오던 배우 C씨가 회사 대표와 사귄다는 소문을 듣게 됐고, C씨와 주변 배우들에게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7월 A 엔터테인먼트는 '회사 대표 및 배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제1징계 사유로, 근무태만 등을 기타 사유로 들며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2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는 인용됐다. 이에 반발한 A 엔터테인먼트는 행정소송을 냈다.

A 엔터테인먼트는 "B씨의 비위행위의 정도를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며 "2차 해고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B씨가 매니지먼트 대상인 배우에 관한 진위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B씨가 악의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소문을 유포했다는 정황 또한 없다"고 했다.


이어 "18년간 매니저로 일을 해온 B씨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거나 자료를 주지 않고 하루 10개에 이르는 수익모델 아이템을 개발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이행했고,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가 해고 사유들을 충족할 정도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가 있음에도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 엔터테인먼트 측은 항소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