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여자친구를 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절도까지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상해와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죄로 수사를 받던 중인 같은 해 9월 경북 경주의 한 펜션에 설치된 스피커 1대를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으로 여성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죄로 수사받던 중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