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이른 아침 현금인출기 앞에서 중년여성을 흉기로 찔러 금품을 뺏으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7시50분즘 제주시 이도2동 제주벤처마루 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려던 B씨(58·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크게 다쳐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달아난 A씨는 사건 발생 30여분만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당한 현금을 갖고 있어 곤궁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돈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