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스크 개당 400원에 230만개 산 업자, 번 돈이..

세금납부 회피한 이유, 알고보니..

2020.02.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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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의약외품 도매업자 A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늘자 1개당 400원짜리 마스크 230만개를 10억원에 사들인 뒤 3.3배에 달하는 1개당 1300원의 가격에 판매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사주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세워 마스크를 매점매석했으며 마스크 판매액은 현금으로 무자료 형태로 거래해 세금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해 판매함으로서 약 13억원의 불법이득을 벌어들였다.

A씨가 400원에 사들인 마스크의 정상판매가격은 1개당 700원이다. 정상적으로 팔았다면 16억1000만원어치다. A씨는 이를 1300원에 팔아 29억90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시세차익만 13억8000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적발된 마스크 매점매석 사례는 또 있다. 의약외품 소매업자 B씨는 최근 1개당 1200원짜리 고급형 마스크 83만개를 현금으로 사들였다. 약 10억원어치에 달하는 규모다. B씨는 사재기한 마스크를 1개당 3000원에 판매했다. 9억9600만원에 마스크를 사들여 24억9000만원에 판매해 14억9400만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폭리로 소득이 늘자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공경비 계상을 위한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폭리를 국고로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탈루의 경우 소득세가 최고 42%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10%와 가산세 등도 부과된다"며 "조세포탈 벌과금은 포탈세액의 0.5배 이상이 매겨지며 최대 6000만원에 달하는 매점매석 벌과금도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