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가 최근 법원에서 '여성' 인정을 받으면서 이번주 중으로 군 당국의 전역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육군은 지난달 22일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에 대해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신분을 전환해 군 생활을 이어가고 싶어 했으나 군의 결정으로 22일 밤 12시 부로 민간인 신분이 됐다.
이에 군인권센터와 변 전 하사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역처분에 대해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변 전 하사는 법원에 성별정정을 신청했다.
지난 10일 청주지방법원은 변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고 변 전 하사는 여군 재입대를 위한 전역처분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대응을 남겨둔 상황이다.
변 전 하사측은 지난 주 군 복귀 지원을 위한 변호인단 모집을 진행했고 이번주 중 인사소청을 제출할 것이 유력하다.
소청 심사는 전역 결정 30일 안에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달 23일 0시부로 민간인이 된 변 전 하사는 오는 21일까지 소청 심사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소청이 들어오면 육군은 인사소청위원회를 열고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않거나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정됐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소청은 종료된다.
변 전 하사가 소청심사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재심을 요구할 있는데 재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가 전과 결정을 했을 때는 최후의 카드로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변 전 하사가 승소한다면 복직할 수 있다.
특히 변 전 하사를 지원하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피우진 전 처장을 언급하며 변 전 하사 역시 군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 전 처장은 군복무 당시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병마를 이겨냈지만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강제 퇴역됐다. 피 전 처장은 국방부를 상대로 인사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걸어 승소해 2008년 5월 군에 복귀했다.
국방부는 피 전 처장 사건이 법원으로 확대되자 2007년 8월 '심신장애 군인 전역 및 현역복무 기준'을 전면 개정해 심신장애 1~9급으로 판정돼도 본인 희망시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바꿨다.
성기 상실을 이유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변 전 하사측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 군 생활을 이어가려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현재의 규정과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을 보인다. 육군 관계자는 "(변 전 하사가 소송을 한다고 해도) 규정을 마련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 전 하사측이 법적 대응 절차를 밟더라도 전역 결정이 철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암에 걸렸다가 완치된 피 전 처장의 경우와 스스로 성전환 수술을 선택해 받은 장애 판정을 같은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군 안팎의 중론이다.
육군은 지난 11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변 전 하사의 재입대 여부에 관한 질문에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겠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브리핑에서 전하규 육군 공보과장은 이뤄진 변 전 하사 전역처분에 대해 "의무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나온 것"이라며 "성전환 수술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역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