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자 학대하고 '왕따'까지 시킨 교사에게 내려진 판결은

벌금형으로 용서되는 건가요?

2020.02.11 11:07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초등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한 교사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전학생에게 '00랑 놀지마. 00는 나쁜 애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점심식사 후 휴식시간에 한 학생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교실이 니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기도 했고, 껌을 씹다가 책에 묻혔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과 부모들이 A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