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종석 실장이 해결해준대"… 법무사의 정체

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2020.02.09 11:18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전 비서실장에게 사건 청탁을 대가로 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72만9880원을 추징한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16일부터 그해 11월29일까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사건 청탁을 대가로 B씨에게 84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여 년간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하다 2007년 명예퇴직해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를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씨로부터 "전치 9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사건 가해자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한 마음에 부실수사와 편파수사로 담당 경찰관을 고소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이후 B씨에게 "인천지검 특수부 수사관으로 수십년간 근무했다"면서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에게 청탁해 재수사 하도록 하고, 가해자들과 담당경찰관이 모두 구속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술집에서 1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B씨의) 억울한 사건을 모두 해결해준다고 했다"면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나아갔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금품 등 기타 이익을 공여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B씨에게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