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과 다툰 아내, 아파트 5층에서 9개월 아이를..

부모가 어떻게..

2020.02.07 10:22  
© News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아파트에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다만 살인죄는 기본권인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9개월된 아이로 자신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친모인 A씨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A씨는 힘들고 짜증이 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생이 마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2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9개월된 영아를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와 다툰 후 9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B씨가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꿔놓아 2시간 가까이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화가 난 A씨는 안고 있던 아이를 5층 복도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문을 열라"며 B씨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B씨가 보청기를 뺀 채 잠에 들어 이같은 소리를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홧김에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