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40대 산모가 15시간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유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6일 유족 측에 따르면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인천의 A산부인과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유족 측은 지난 3일 오전 11시 인천시 연수구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산모 B씨(41·여)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A병원을 고소됐다.
B씨는 A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아이를 출산한 지 15시간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B씨 측 유족들은 병원 측의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산모가 숨졌다고 주장하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6일 중 인천 연수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B씨는 인천의 모 고교 수학교사로 지난 2018년 결혼해 2019년 아이를 임신했다. B씨는 고령출산이긴 하나 생전 앓고 있는 지병이나 건강상 이상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측 유족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B씨 사망 전인)3일 오전 3시30분 양수가 터져 A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같은날 오전 11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수술 후 회복실에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 증상이 나타나 곧바로 가천대길병원으로 옮겨져 자궁 내 출혈이 멈추지 않아 적출수술까지 받았으나 다음날인 오전 1시58분께 숨졌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던 산모였다"며 "병원에서 출산 직전까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아스피린 처방을 중단하지 않은 것도 사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데다 양수가 터져 병원을 방문했는데도 6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주치의 확인 뒤 정확히 8시간만에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과실로 인한 사망이 아닌, 양수색전증으로 인해 숨졌다는 입장이다.
A병원 원장은 "산모가 양수가 터져 응급실을 방문했을 당시, 방치했던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 아니어서 상태를 지켜 봤던 것"이라며 "산모 측이 제왕절개를 요구해 수술을 진행했고, 이상없이 수술을 완료해 봉합까지 마친 상황에서 회복실에 있던 산모에게서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스피린은 임산부에게 출산 직전까지도 처방하는 약이고, 만약 아스피린 복용에 따라 혈액이 응고가 안돼 문제가 생겼다면 수술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수술 중에는 이로 인한 문제는 없었다"면서 "B씨는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전해들었는데, 수술 완료 후 회복 중 저혈압에 쇼크 증상이 나타났던 점 등 B씨에게 나타난 여러 증상이 양수색전증과 유사해 양수색전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