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동시에 교제하던 여성 2명에게 결혼하자고 속여 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빵집 사장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2018년 1월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2명에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총 6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B씨와, 같은해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C씨와 동시 교제하면서 두 여성에게 모두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하고 싶다"면서 910만원을, C씨에게는 "성실히 일만 해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는데,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환심을 사 총 55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다액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액 상당을 변제했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