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웹하드, 단톡방에 이은 'n번방'을 아십니까?"
텔레그램을 이용한 불법 성착취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과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1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한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지난 2019년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과 '단톡방 성착취물 공유 사건' 등이 공론화되며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웹하드 카르텔이 붕괴되고, 단체방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자 가해자들은 또 다른 유통 경로를 찾았다. 바로 텔레그램(Telegram)이다"라고 적었다.
청원인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n번방'을 통해 성 착취가 시작됐다.
n번방이란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성착취물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비밀방을 의미한다.
청원인은 "n번방은 시초일 뿐, 유사 n번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신상 정보가 알려질 두려움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진과 영상물들이 빠르게 전파돼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 또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텔레그램은 국외에 서버가 있고 보안이 강력해 국내 경찰이 추적하거나 수사하기 쉽지 않다"며 "해당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한 전례들을 나열하며 "국제 공조 수사는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롭지만 이와 같은 사건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n번방 사건 역시 국제 공조 수사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2월 1일까지 진행되며, 지금까지 14만8400여명이 서명했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