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손녀를 추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할아버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미취학 아동인 손녀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어머니는 아동보호기관 등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