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사면 요청' 받은 靑 관계자 "윤석열 총장이.."

형집행정지는 검사가 결정하지만 최종 판단은 윤 총장의 몫

2020.01.16 09:29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에 대한 반성적 고찰'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정률 기자 =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각각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하며 구치소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대표와 강 수석은 1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이 같은 대화 내용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서울 성모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고 지난달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사면과 형집행정지 두 가지이지만,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은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능하다.

홍 대표는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정무수석은 '검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검찰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 총장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홍 대표가) 자꾸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해달라고 해서 법적인 사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다시 형집행정지를 얘기하더라"라며 "그래서 그건 검찰의 몫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대표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얘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강 수석은 "알지 않느냐. 우리 청와대가 어떻게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답했다는 게 강 수석의 설명이다.

홍 대표는 정 총리와의 대화와 관련해선 "정세균 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다"고 했다. 의례적인 답변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면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지 약 4개월 만에 열린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박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공전된 바 있다.

형집행정지는 검사가 결정하지만 최종 판단은 윤 총장이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