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마시다 아버지 때려 죽인 아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시신에 흔적이 있었다

2020.01.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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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지난달 18일 검찰에 넘겨진 30대 남성 이모씨를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정 문제로 아버지와 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아버지가 숨진 뒤 폭행 사실을 숨기고 소방에 신고했지만 시신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를 벌이면서 지난달 12일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