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인전용 PC방서 손님 살해한 종업원 구속.. "도망·증거인멸 우려"

요금 결제 두고 손님과 시비 붙어.. 살해 후 도주했다 검거

2020.01.06 20:38  

[파이낸셜뉴스] 성인전용 PC방에서 요금 시비 끝에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종업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PC방 종업원 A씨에게 "수사 경과에 의하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요금 결제를 두고 시비가 붙어 다투던 손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새벽 5시50분께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사건 다음날인 4일 오후 서울 금천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살인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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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