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급 검사가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화한 것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희생이 있었다고 말했다.
진혜원(44)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는 30일 자신의 SNS에 "공수처법이 드디어 통과됐다"며 "전 국민을 국회법 전문가로 만들어주고, 전 국민이 국회 회의 생중계를 김연아님 올림픽 경기 생중계처럼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도록 만들어 준 한 해였다"고 적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안녕과 검찰의 권력 남용 없는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조국 장관님과 정 교수님의 희생에 한없이 죄송하고, 또 감사드린다"며 "아울러, 지금 이 순간까지 힘든 일 모두 겪으면서도 묵묵히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을 해 오신 임은정 부장검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 11월 초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내사를 부인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내사 사실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내사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내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 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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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