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자 이름으로 닭강정 30인분 장난 주문…왕따 가해자의 괴롭힘

가게 점주, 닭강정 결제 취소하고 가해자 '영업방해' 고소 예고

2019.12.25 16:57  

왕따 가해자가 피해자를 골려주기 위해 닭강정 30인분을 장난 주문한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이 분개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닭강정 가게 점주는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닭강정 무료 나눔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점주는 닭강정 33만원 어치를 단체주문 받아 배달갔지만, 배송지에 적힌 집주인 여성은 주문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점주가 주문서를 보여주자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들이 괴립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아이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점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닭강정 33만원 어치 값을 모두 지불했다.


이에 점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이후 고민 끝에 닭강정 결제를 취소했고 주문한 이들을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결심했다.

점주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했다. 피해자는 20세이며, 가해자 역시 21세, 24세 등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다"라며 "고등학교 때 알게 돼서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300만원 정도를 갈취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 어머니 동의를 받고 이 글을 올린다.
가게에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돼 가해 학생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며 "25일 오후에 고소장 접수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돼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론화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실시간 검색어에 '닭강정 사건'을 올리자"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닭강정 #왕따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