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돈을 받기로 하고 사기 피해자의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준 현직 경찰 간부가 ‘정직 2개월’처분을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58)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경감은 지인 B씨(62)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월6일 자신이 근무하는 전북 모 경찰서 사무실에서 사기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경감과 범행을 공모한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와 300만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B씨는 고소장 작성을 대가로 의뢰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았으며, 또 사기 당한 피해액을 받으면 20%를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돈을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고소장 작성전에 A경감은 고소장을 의뢰자를 만나 “선배(B씨)를 봐서 100만원에 고소장을 써 주는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 경찰은 A경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뤘다. 최근 재판 결과가 나옴에 따라 A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들이 논의 끝에 징계기준에 맞게 처분을 결정했다”며 “세부적인 이유는 비밀 사항으로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