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장 라운딩, 12·12 군사쿠데타 기념 오찬 등 호화 생활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씨 측 변호인이 "검찰이 먼저 출석 없이 재판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방적인 왜곡 주장에 불과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6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5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다. 처음 광주에서 소가 제기됐을 때 관할 위반을 주장, 다른 사건처럼 피고인의 주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사건이 경미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며 "(헬기 목격) 증인의 편의를 위해 광주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좋겠다며 검찰이 먼저 피고인 출석 없는 재판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증거 조사가 끝나면 피고인은 판결 선고 때 출석해야 한다. 법 절차에 따라 규정대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 위반은 없다"고 강조했다.
추후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검찰측의 의견 요지는 광주지법에 관할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관할 위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핵심 증거가 광주에 있고 관련 민사재판도 계속되고 있어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계속돼야 함 등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씨가 사건 이송 요청을 하면서 거동 불편, 치매 등을 이유로 든 것이 진실하다는 전제 하에 재판부에 이송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판단 자료로 형사소송법 제 277조 3호를 의견서에 기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본 사건을 경미 사건으로 판단하거나, 불출석 재판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의 불출석은 피고인의 요청과 법원의 허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검찰은 이에 관여할 수도 제안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먼저 피고인의 불출석을 제안했다는 주장은 변호인의 일방적인 왜곡"이라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본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하지도 않고 치매도 없어 재판부에 불출석 유지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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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