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부장판사에게 벌어진 일

서울중앙지검 바로 조사 들어가나요?

2019.12.13 09:19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관계자들이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김정근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맡은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오전 "송 부장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송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위조 시점이나 범행장소, 방법을 변경한 것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공소장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정경심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며 "무죄가 선고돼 입시비리에 면죄부를 준다면 피땀 흘려 공부한 우리 아이들의 정당한 노력을 유린하는 것이니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앞서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전호환 부산대 총장도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이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첫 기소에서 공모자는 '성명불상'이었으나 추가 기소에서는 딸로 특정되고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로 크게 변경됐다는 점이 이유가 됐다. 검찰은 부수적 내용이 달라졌을 뿐 핵심은 같다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한 차례 더 신청한 뒤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새 공소장에 담아 추가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