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 가진 아들 상습 폭행한 아빠, 엄마는..

아들은 7년간 시설 전전.. 친부모 맞냐?

2019.12.05 10:00  
© News1 DB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어린 아들을 상습 폭행하는 등 학대한 4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1월 중순쯤 충북 제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 B군(8)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수차례 폭행·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를 당한 B군은 다발성 다발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1월23일 나무젓가락으로 B군의 몸을 찌르거나 때리려 하고, 함께 있던 지인이 말리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B군의 입에 물리려고 한 혐의도 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아내 C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밥을 달라는 B군을 수차례 폭행하고, 잠을 자지 않는다며 온 몸을 폭행했다.

C씨는 울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B군의 배를 밟는 등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 부부는 2011년 4월 생후 9개월 된 B군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13년에는 B군이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처벌받기도 했다.

부모의 학대에 시달리던 B군은 2011년 4월부터 7년간 수시로 총 7곳의 아동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지적장애가 심해져 지난해 12월 가정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학대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C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같은 유형의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