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개인 최고 체납액이 무려..

참고로 법인 최고 체납액은 450억인데 이 돈 보다 많다

2019.12.04 12:00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56억원의 종합부동세를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은 줄었지만 10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늘면서 총 체납액은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4일 허 전 회장을 비롯한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체납자 명단에 오른 고액·상습체납자는 전년대비 320명 줄었으나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33억원 증가했다.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액은 1632억원에 달했으며 법인 최고액은 450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 도박을 운영하는 홍영철(46)씨는 부가가치세 등 총 1632억원을 체납해 최고 체납액 대상자가 됐다. 이어 양도소득세 등 47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송윤섭(64)씨와 종합소득세 등 407억원을 체납한 최성민(49) 루멘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 중에는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등 450억원 체납해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한서산업과 서전마트가 각각 법인세와 양도세 등을 295억원, 181억원 체납해 2, 3위에 올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는 이름이 알려진 기업인들도 포함됐다. 수백억원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뒤 '벌금 낼 돈이 없다'며 하루 5억원씩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을 해 '황제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 전 회장은 종합부동산세 등 총 56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세월호 운영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도 종합소득세 등 8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개항목은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올해의 경우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늘면서 총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912명이었으며, 100억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도 42명에 달했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의 0.6%에 불과했으나 체납액은 8939억원으로 전체의 16.6%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제기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7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7015억원보다 682억원 증가한 규모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돼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체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