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일 어린 참조기를 불법으로 잡은 후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로 A씨(6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33분쯤 전남 완도군 고금면 한 선착장에서 체장(대각선 길이) 15㎝미달 어획물 300상자를 하역해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총 어획물에 작은 어획물을 20% 초과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양식장 사료로 팔기 위해 참조기 800상자(1상자당 23kg) 중 체장 미달 참조기 300상자를 초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A씨가 제주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조업하고 작은 어획물을 양식장 사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 보관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